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8. 7. 9.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2. 7. 6. 재해사망군경 등록 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되어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5.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1.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보초(경계)를 서다가 구어를 숙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그 외에도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폭언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해 사망하였고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