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생산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2. 6.경 원고의 영업이사였던 C이 주도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 총 6,000주 중 900주를 450만 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의 처 E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소외 회사의 목적은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게 스포츠레저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 수출입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도매원가로 126,129,7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3. 피고가 소외 회사 설립에 관여하였고, 소외 회사가 도매원가로 위 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생산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원고와 동일한 목적의 소외 회사 설립에 참여한 후 C과 공모하여 원고의 물품을 도매가로 공급하여야 할 소외회사에 대하여 도매원가로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위 물건을 원고의 거래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원도매가와 도매가의 차액 34,477,308원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 및 원고의 직원들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내부 기강해이, 내부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 34,477,308원과 위자료로 1,000만 원 합계 44,477,308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14, 1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