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서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경기 양주시에 있는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