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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하여 사기 피해액의 일부가 계약 이행 보증 보험금 등으로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2015. 4. 7.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의 임금 21,966,640 원 및 퇴직금 4,683,250원 합계 26,649,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퇴직 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는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피고인이 퇴직 일 이후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1억 7,8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계약 이행 보증금, 부가 가치세 환급 등을 통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는 점, 계약 이행 보증 보험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빼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