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말하기 위해 대문을 열자, 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