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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원주시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 온 지인 피해자 C에게 “혼자서 애를 키우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하다. 네가 그렇게 애를 키우면 힘든데 이자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월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68,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교부 내역 사본,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및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