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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26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2011.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