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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5:4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내금 길 62에 있는 861 지방도로를 진상면 사무소 쪽에서 옥 곡 삼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을,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의 정도도 매우 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