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7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3. 2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4 세) 과 E(24 세 )에게 " 씨 발 꺼져" 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다가 온 D의 오른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허리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