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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서호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쏘울 차량(F)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4세), 같은 차량 동승자 H(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