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52』 피고인은 2019. 6. 14. 1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33에 있는 사가정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53』 피고인은 2019. 6. 19. 09: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55세)이 혼자 큰소리로 “술 먹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879』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D(56세)를 보고 갑자기 예전에 빌려 준 돈을 달라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55』 피고인은 2019. 7. 30. 21: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724』 피고인은 2019. 6. 15. 04:5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전날인 2019. 6. 14.경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상의 옷주머니에서 절취한 H의 I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