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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6나5894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제주시E목장용지182,572㎡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위 토지 지상에 ‘F’이라는 상호로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리조트 부지에 인접한 서귀포시D 목장용지31,405㎡(이하‘이사건토지’라 한다)에 관광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9421/31405 지분을 매수하고서 2014. 3.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거주할 목적으로 2007. 12. 27. 이 사건 토지 중 1984/31405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서 2008. 2.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10. 남편인 피고 인수참가인 앞으로 2016.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소유지분을 인수한 피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