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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7006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