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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19나2057818

매매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 공제) 항 변에 관한 판단 등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9 행의 “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를 “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14 내지 16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소 결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8. 12. 3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216,754,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 공제) 항 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26,905,220원 [1,582,660 원 × 17개월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 액에서 상계( 공제)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일까지 월 1,582,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1.부터 피고가 구하는 2020. 8.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액 중 25,322,560원(= 1,582,660원 × 16개월)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