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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6 2014고단1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1년 전에 결혼을 한 부부사이로 잦은 부부싸움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진주시 C아파트 106동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목부위를 3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18: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결혼 예물을 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