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ㆍ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일대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들을 상대로 그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F’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는 보도장인 피해자 E(28세)는 D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가 위 D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D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 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G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월세나 술값을 대신 내주면서 남보도 영업을 하던 중 G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고 보호비를 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0. 4. 9.경 구속되어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다른 남보도도 전부 돈을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