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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정8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오피스텔 ‘D’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B101~104호의 소유자로서 위 호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E을 상대로 시설물수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F과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로부터 소송제기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동의서’라는 제목으로 ‘D 113호 소유자가 옥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지하 주차장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유자들은 민사소송을 대비한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의 하단에 ‘소유호수 105호, 현주소 동작구 H아파트 2동 402호, 성명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같은 내용의 ‘위임동의서’ 양식의 하단에 ‘소유호수 411호, 현주소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9동 603호, 성명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F과 G이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동의서 2매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E에 대한 시설물수거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며 위와 같은 위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F과 G 명의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제2회), 증인 E(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