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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2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교단체인 ‘C(이하 ’C‘라고 한다)’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고는 C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3. 29. 탈퇴한 신도의 집에 찾아가 탈퇴 신도 및 그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행위로 2000. 5. 26.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호)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D 소속회원들은 2013. 12. 21.경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C 신도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입간판, 유인물 등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C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위 및 집회를 하여 왔는데, 그 유인물에는 원고가 받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호 사건의 판결문이 인용되어 있고, 피고인 성명 부분은 “E”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45호)하였고, 2014. 9. 22. 원고가 받았던 위 판결문이 인용된 피켓, 현수막, 입간판, 유인물을 이용한 시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2014. 2. 12. 원고는 D 회원들이 원고가 받은 위 형사판결문이 담긴 유인물을 피켓, 입간판, 화물 탑차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에 항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D 측은 항의하는 원고의 모습과 음성을 촬영ㆍ녹음하였다.

그리고 D 측은 위 녹음한 내용 중 약 15초 분량의 "야 너 뭐해 지금. 이 범죄자야. 너는 악의 씨고 너는 씨를 말려야 된다.

우리 F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G님께서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는 지옥 끝까지라도 내가 달려 갈거야. 우리 어머니를 훼방한 너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