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3 2019고정28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40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과 피고인의 부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위 빌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새끼 아니다, 인간새끼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수회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및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해자의 고소취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