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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500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오른손 장해는 엄지손가락이 강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근위골 기저부 절단으로 모두 잃은 상태인바, 위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에 준하여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결손장해는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므로, 원고의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그 장해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준용될 가능성이 있는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6급 소정의'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호 ' 또는 제7급 소정의'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호 ’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