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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7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4,226,797원 및 그 중 23,792,981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2.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