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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8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수행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AA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AA이 주거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편취해 AA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도주하여 범정도 나쁘다.

이 사건 사기 피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알선 수재 범행과 AA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R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N, AA, 알선 수재 고소인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