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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원주시 D아파트 112동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이들과 함께, 피고인 A은 대부업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불특정 다수의 대부의뢰자들과 상담전화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광고지를 배포하고 대부의뢰자들의 주거 등에 방문하여 대부금을 교부하고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1.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20%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185,5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36.20%에서 236.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20.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136.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