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1 2016고정3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위장소 558.41㎡ 면적에 돼지를 사육하면서 위 장소에 설치된 저장조에 호스를 연결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위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약 1 톤을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및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환경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