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농기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D에서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공급하는 농기계는 피고인이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농기계를 위탁하여 전시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농기계를 보관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E에서 피해자로부터 F(형식명 VP6X, 기대번호 501157) 1대, 2009. 1. 24.경 트랙터 2대(형식명 FK453-S, 기기번호 03662 / 형식명 EG775, 기기번호 000699)를 각 전시용으로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2009. 1. 29.경까지 사이에 F(형식명 VP6X, 기대번호 501157) 1대 시가 17,636,000원 상당, 트랙터 2대(형식명 FK453-S, 기기번호 03662 / 형식명 EG775, 기기번호 000699) 각 시가 20,936,000원, 50,618,000원 상당을 G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1대, 트랙터 2대를 임의로 타에 대물변제로 교부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제품주문서 등
1. 대리점계약서사본, 상품관리확인서사본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판시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횡령ㆍ배임 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