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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와 약 1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5:45 경 제주시 D 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 진술서 (C, E)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