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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5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을 모임방으로 운영하며 침구류를 비치해두었을 뿐 숙박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하면서 취사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누고 있다(제4조 제1호). 한편 머물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운영한 모임방이 손님이 잠을 자고 일시적으로 묵을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터넷의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찜질방과 게스트하우스가 결합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부 방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각 방은 벽과 문으로 다른 방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방 안에는 침구류 및 침대, 책상, 옷걸이가 구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방의 구조, 형태,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방은 일반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위 사이트에는 업소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