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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450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 계약 체결 원고는 2007.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실비 16대특정질병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12. 5. 29.부터 2012. 7. 7.까지 40일간 어깨부분과 아래다리의 관절통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 입원내역과 같이 2017. 2. 12.까지 총 10회 251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데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43,191,85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중에 실제보다 병증을 과장하여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43,191,8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