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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7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2014. 2. 14.까지 본 계약서 추후 첨부키로 하며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원고에게 송부키로 한다

Ⅳ. 원고가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와 원고가 본 계약 시 확정된 Ⅱ항의 신축공사비와, 원고가 선정한 시공사 신축공사비와의 차액은 원고의 이득금으로 취하는 것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는 합의하고, 소외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Ⅶ. 당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는 3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키로 하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기간 경과 시 그 배액의 금원인 600,000,000원을 변제키로 한다.

이 경우 30일 초과시부터는 변제 시까지 연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동 금원의 대여금 변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 대여금은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CEO인 D 계좌인 대한민국 신한은행 F 계좌로 입금한다.

Ⅷ. 상기한 대여금의 담보로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60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키로 하며, 별도로 한화 6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표기한 소외 회사의 Panin bank 발행 C다 수표 1매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대여금 상환시 반환키로 한다.

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언제든지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외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소외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Ⅹ. 소외 회사는 사업지 토지 소유권을 원고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명의는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