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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간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16:3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휴대폰 캡 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이미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