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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0 2014가단260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10. 11. 11. 작성한 2010년 증서 제63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09. 7. 8. 소외 E에게 시흥시 F빌딩 107호와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0.부터 2년, 차임 월 286만 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E은 2010. 11.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을 피고가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 E의 모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나.

항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에서 증서 2010년 제636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0. 11. 9., 지급기일 2011. 7. 1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경기도 시흥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2. 17. 위 C, D의 동의하에 소외 E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2011. 3. 11.부터 2011. 7. 1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는 C, D을 상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2817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미지급차임 3,796,000원, 미지급 관리비 1,229,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4,904,530원 보증금 40,000,000원 - 미지급 관리비 1,299,4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