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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43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부족하다.” 다음에 “또한 9개월간의 위 작업장 소음 노출이 원고의 신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작업장의 온도 변화가 원고의 뇌혈관 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설령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매우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뇌내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위 뇌내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7행 “내놓고 있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뇌내출혈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이나 수술 이후의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