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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58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2017. 12. 11. 08:2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따라 봉양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피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8.부터 2018. 12. 24.까지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E에게 치료비 23,221,040원, 합의금 38,524,270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 등 합계 63,745,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량 고장으로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피고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였고,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20%)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 23,221,040원, 합의금 38,524,270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 등 합계 63,745,310원을 지급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