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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9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 결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정수기 1대 등 합계 13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