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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1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2. 500만 원, 2016. 1. 8. 2,000만 원, 2016. 1. 21.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종로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종로 1, 2, 3, 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위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 25. 1억 원, 그 다음날 2,000만 원, 2016. 6. 30. 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