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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47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13,109원 및 이중 30,948,657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