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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18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0: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5호 법정 출입문 앞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C(36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격하게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직후 법원 내 복도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장소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들을 포함한 많은 전과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기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이 바로 제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 내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