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까지 919회에 걸쳐 951,420,9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축구경기 등의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등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