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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무고 및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원심판결의 공소사실 기재 순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재 금원 수령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자금 횡령 의혹으로 I로부터 고소당할 개연성이 충분하였고, 횡령 피해변제 명목으로 C에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소유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는 재산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B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E,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고인 개인 및 B 소유 부동산에 다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다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고,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과 B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탄핵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0년 ~ 2012년경 사이에 E,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 확정되었고, 피해자(E)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대여금청구 소송에서도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