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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42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803사건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19: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에게 2차에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15:5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J(18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니들이 깡패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친구인 K의 목을 밀친 뒤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복부를 3회, 왼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부딪치거나 차량의 바퀴에 발이 밟힌 것처럼 위장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운전자와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