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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 E(37 세) 과 전화통화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F 노래방 앞으로 나오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F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 호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3.5cm) 을 가지고 나와 F 노래방 앞길로 돌아와, 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 오른쪽 7 번째 갈비뼈 부근에 약 6~7cm 깊이의 열상, 횡경막에 약 4cm 의 날카로운 열상, 간에 2×1cm 의 열상 등) 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E의 부상 정도 관련), 수사보고( 사건 발생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CCTV 화면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 (J 병원 수술 기록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