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 처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4. 2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72. 11. 1. 탈영하였으나 1972. 11. 2. 체포되었고, 이후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3. 1. 16. 육군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1973. 11. 6. 정신질환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격리수용되었다.
원고는 1974.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원고는 군 입대 후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급격이 악화된 점, 또한 원고는 군 교도소에서 수용 중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