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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83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 홍보관’ 을 차려놓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지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미리 구입해 놓은 쑥 추출액과 쑥 탈취제 등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지하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홍보관 청소와 손님 안내 기타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 박스 (30 포) 당 40,000원에 구입한 ‘ 강화 사자 발 쑥’ 추출액을 1 박스 당 15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추출액에 대해 마치 위장병, 천식, 신경통, 중풍 등에 탁월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H에게 위 추출액 2 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여성 노인들에게 위 추출액 11 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65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광명시 I 건물 지하에서, B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홍보관을 차려놓고, B에게 홍보관 청소와 물품 운반 기타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고, C에게 홍보관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후 1 박스 (30 포) 당 40,000원에 구입한 ‘ 강화 사자 발 쑥’ 추출액을 1 박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