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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92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B,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T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의 등록취소 처분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P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이하, ‘원심판결 별지’를 ‘별지’로 줄여 쓴다)에 기재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도 없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S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가 F의 의도를 알게 된 후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1,5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및 공소권 남용 주장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등의 선행 사건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목록의 일부가 같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함에도 검사가 이 사건을 뒤늦게 기소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에 대한 1차 및 2차 압수ㆍ수색영장의 각 집행절차는 위법하므로, 위 각 영장에 기한 압수물 및 이를 토대로 수집된 모든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A에게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