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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4 2015고단19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6. 2.부터 2014. 12.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6,988,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0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24,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체불 금품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