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5862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의 정원은 2013. 5. 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까지는 7명이었고, 그 이후로는 9명이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5일 동안 B 등에 대하여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6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대상 기간 동안 B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을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383,959,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2016. 4. 18.부터 2016. 8. 19.까지 124일간 B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하 아래의 각 사유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 ‘이 사건 2 사유’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사유 가) 원고는 C이 2014. 8. 1. B에 입소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C은 2011년 3월부터 B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나) 이에 따라 B에서는 2012년 2월, 4월, 5월, 6월, 8월, 9월에 정원 7명을 초과하는 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2014. 2. 7.부터 같은 달 23.까지와 2014. 3. 31. 및 2014. 4. 1.부터 같은 달 23.까지에도 정원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각 기간 동안 B에 관하여 정원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C이 B에 입소하여 있음으로써 2013년 6월, 8월에 B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할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