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9. 선고 2016고합8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6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2008. 4. 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2008. 8. 22.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2009. 3.경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각 상호변경 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고,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가 매출저조 등으로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썬마이크로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썬마이크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89,418,182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5,054,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고, 2008. 3. 12.경 사실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34,421,2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642,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5,696,7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 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 제1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67) 받았고,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22221)되어, 2012. 10. 26. 그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의 점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은 모두 주식회.

사 C, 주식회사 D 등 관련업체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상장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다. 또한 각 범행은 모두 관련업체 등을 활용하여 판매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형식으로 매출실적만을 부풀리는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범행수법도 동일하다. 각 범행에서 세금계산서에 공급품목을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으로 기재하였던 점 역시 동일하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에서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명의자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로 등장하는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에서 허위의 매출처로 등장하는 주식회사 H(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동일한 회사이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2008. 1. 25.부터 2008. 6. 30.까지)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2007. 11. 16.부터 2008. 6. 30.까지)에 포함되어 있어, 위 두 범행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위 각 범행의 범행장소 역시 주식회사 C의 사무실로 동일하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 사이에 범의 갱신의 근거가 될 만한 외적인 계기(가령 과세관청의 범칙행위 고발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의 죄명이 모두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으로 동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시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별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