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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1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