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9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4. 04:40 경 성남시 분당구 D, 3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집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각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를 집어 들고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전부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안으로 도망가자 발로 방문을 수 회 걷어차면서 ‘ 씨 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입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물고기 장식품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내부 방문을 수 회 걷어 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부엌칼 2 자루를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F( 여, 75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796] 피고인은 2015. 11. 17.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G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임신한 부인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I(36 세) 가 처가 임신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회 씩 때리고,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