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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2381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47,632,163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자이며,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부부한정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 C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은 2014. 2. 22.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익로 3길 32 일방통행 도로를 G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마침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 D이 피고 C을 대신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원고의 왼쪽 발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족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는 부상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 이상감각, 운동기능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Ⅰ형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